2025년 아파트 청약 당첨 계약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6. 1. 20.

    2025년 아파트 청약 당첨 계약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이미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해당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상환 기간, 금리 방식 등)을 충족하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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