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입 시 매매알선수수료를 차량운반구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1. 20.
차량 매입 시 발생하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차량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차량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회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 차량 취득원가: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직접적인 비용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이는 차량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매매알선수수료: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차량운반구 계정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이후 차량운반구로 처리된 금액은 회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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