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 수거 사업에서 간이과세자 외에 다른 방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 1. 20.

    헌옷 수거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로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에는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전환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서 재고품 판매 시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 당시 간이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했던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헌옷 수거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더 받고자 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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