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경우, 해당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교육비를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참고: 의료비의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