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과공유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총 급여 6천만원, 성과급 1천만원 지급 시 포함되는지 여부
2026. 1. 20.
네, 총 급여 6천만원에 성과급 1천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중소기업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총 급여 6천만원과 성과급 1천만원을 합한 금액이 7천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감면 대상 요건: 중소기업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총급여액 산정: 여기서 '총급여'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급여 6천만원에 성과급 1천만원을 더하면 7천만원이 됩니다. 만약 성과급이 과세 대상이라면, 총급여액은 7천만원이 되어 감면 대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 추가 확인 사항:
-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되었는지 여부
-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인지 여부
- 최대주주 등 감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은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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