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는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과세와 건별 중 무엇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6. 1. 2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할 때, 간주임대료의 경우 '건별' 유형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 아니므로 '건별' 유형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기재하여 분개 처리합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차변: 세금과공과 50,000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대변: 부가세예수금 50,000원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

    이 분개를 통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가세 신고서의 '기타 매출' 또는 '과세표준' 항목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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