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현재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임대할 부동산을 확보했거나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비용 공제 등 세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임대 개시 전이라도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임대할 부동산에 대한 분양 계약서, 매매 계약서 등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