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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시 5월에 조회되는 홈택스 자료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만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유사하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 자료를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나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 모든 소득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비사업용 소득 등이 누락된 경우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2. 추가 공제 및 감면 항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홈택스 자료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자료의 정확성 확인: 홈택스에 조회되는 자료가 실제 본인의 소득 및 지출 내역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본인의 모든 소득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준비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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