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만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유사하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 자료를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나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홈택스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본인의 모든 소득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준비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