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대여학자금의 이자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여학자금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가 아니라,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 부분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납부하는 기여금이나 부담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납부하신 연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적었는데 올해 매출이 급증하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요?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명세서 상의 총급여액과 실수령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