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4. 8. 29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가입: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가입 대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근로자 수나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입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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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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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주요 운영 방법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로 나누어서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에 사용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10일 전까지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2. 1년 이상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3. 사용촉진시 모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사용자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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