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가입: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근로자 수나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