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과 토지의 구분은 주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예: 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의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은 구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댐, 수로, 콘베어 시설, 펌프 시설, 양수장 시설, 방화벽, 담장 등이 구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토지 평탄화 작업은 토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붕이 없거나 벽이 없는 경우에도 구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