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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물과 토지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구축물과 토지의 구분은 주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예: 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의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관련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의 철거비용, 토지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 조성공사비용, 토지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등이 포함됩니다.
    2.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건축물 주변 조경공사 비용, 지하 건물 신축 시 터파기 비용,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공사 비용, 공장 구내 토지 포장공사 비용,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 건물 철거 비용 등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은 구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댐, 수로, 콘베어 시설, 펌프 시설, 양수장 시설, 방화벽, 담장 등이 구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토지 평탄화 작업은 토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붕이 없거나 벽이 없는 경우에도 구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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