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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진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6. 1. 20.

    피부과 진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질병의 치료, 예방, 진단 목적의 의료 행위는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등 성형수술
    •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 사마귀 시술, 딸기코(주사비) 시술 등은 시술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부과 의원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실의 피부관리 용역이나 판매하는 화장품 등은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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