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진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질병의 치료, 예방, 진단 목적의 의료 행위는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의원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실의 피부관리 용역이나 판매하는 화장품 등은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