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는 개인사업자가 음료를 복리후생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음료 구매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주로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사업주 본인을 위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예를 들어 사업장 방문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음료 구매 비용 등은 접대비 또는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1.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 및 음료 비용: 세법상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하는 개인적인 비용은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식사나 음료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비 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사업 관련 경비 인정 요건: 사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출로서,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사업 성과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객 접대용 음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의 중요성: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3만 원 초과 지출 시에는 적격증빙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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