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1. 20.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계 요건: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등)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나이 요건: 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생계 요건: 해당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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