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조회집계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접대비(미팅 접대비)를 '그 밖에 신용카드' 란에 추가 입력해도 되는지, 환급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20.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조회집계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접대비(미팅 접대비)는 '그 밖에 신용카드' 란에 추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밖에 신용카드' 란에 접대비를 입력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 접대비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지출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조회집계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접대비라도 '그 밖에 신용카드' 란에 입력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 처리: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접대비 지출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 및 집계되지만, 모든 지출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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