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이중근로소득자가 한 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직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1. 20.

    네, 이중근로소득자가 한 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직장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된 근무지(또는 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된 근무지(또는 현재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추가로 신청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중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모든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중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1월~2월 중도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 9월 입사 후 전 근무지 자료를 받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인사관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퇴직 후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