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중근로소득자가 한 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다른 직장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종된 근무지(또는 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된 근무지(또는 현재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추가로 신청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