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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후 취업자는 고용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신 경우, 고용보험료 납입 면제는 실업급여 관련 부분에 해당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며, 이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후 신규 고용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취득)은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0.9%)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

      •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합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의 부담 비율에 따라 납부합니다.

    따라서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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