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신 경우, 고용보험료 납입 면제는 실업급여 관련 부분에 해당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며, 이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 근로자: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
따라서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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