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위탁인(도급인)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예: 생산설비 등 정기적·일상적 정비·유지·보수 작업)뿐만 아니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예: 경비·청소·조경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에도 도급인의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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