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위탁인(도급인)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2024. 8. 29

도급계약에서 위탁인(도급인)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한 경우
  2.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 가능한 장소인 경우
  3.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예: 생산설비 등 정기적·일상적 정비·유지·보수 작업)뿐만 아니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예: 경비·청소·조경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에도 도급인의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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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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