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면세 대상: 시내버스, 지하철과 같은 일반 대중교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공제받을 부가세도 없습니다.
과세 대상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택시, 고속버스, 항공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여객운송업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외: 업무용으로 이용한 전세버스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사업상 사용한 교통비는 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