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보험료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2026. 1. 20.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근로자여야 하며, 납입한 보험료가 보장성 보험료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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