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처리가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법인이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거나,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지 않으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인정이자 익금 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이자율에 따른 인정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세법에서는 법인이 해당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익금(수익)에 산입합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3. 상여 처분 시 법인세 영향: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면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는 법인이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이자 수익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 관련 세금을 대납했을 때 법인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빌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