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인 경우,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일은 다음 날인 2026년 3월 1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며,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은 일반적으로 퇴직일의 다음 날로 신고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3월 1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상실 연월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과 상실일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