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 매출 및 면세 매출이 모두 0원인 상황에서 고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재계산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
매입세액 재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고정자산이 과세기간별로 면세 비율의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서 공급가액이 발생해야 해당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재계산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과세 매출 및 면세 매출이 모두 0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기준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재계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정자산 폐기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아 별도의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하는 고정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 시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세 및 면세 겸업 비율이 0원이므로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