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세금과 선납세금이 모두 있을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0.

    미지급세금과 선납세금이 모두 있는 경우, 각 계정의 성격에 맞게 분개해야 합니다.

    미지급세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으로, 부채 계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납부 시에는 차변에 미지급세금을 기록하여 부채를 감소시키고,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등으로 납부한 금액을 기록합니다.

    선납세금은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자산 계정에 해당합니다. 이는 향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중간예납액이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이 선납세금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기말 결산 시점에 미지급세금과 선납세금이 모두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예시: 법인세 등 300,000원을 계산하였고, 이 중 선납세금으로 110,000원을 미리 납부했으며, 나머지 190,000원은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차변) 법인세 등 300,000원 / (대변) 선납세금 110,000원, 미지급세금 190,000원

    이후 미지급세금 190,000원을 납부할 때는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차변) 미지급세금 190,000원 / (대변) 현금 1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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