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파손으로 인한 택배사 보상금이 상품 원가보다 1천원 더 입금되었을 때, 차변 보통예금 원가+1,000원 / 대변 잡이익 원가+1,000원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

    2026. 1. 20.

    상품 파손으로 인한 택배사 보상금 수령 시 회계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택배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상품 원가보다 1천원 더 입금된 경우,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원가+1,000원을 기록하고 대변에 잡이익으로 원가+1,000원을 기록하는 분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자산감모손실 처리: 상품이 운송 중 파손되어 가치가 감소한 부분은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됩니다.
    2. 택배사 보상금 처리: 택배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해당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실제 손실액만큼을 잡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보상금이 실제 손실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분은 전액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상품 원가만큼: 차변에 재고자산감모손실 (또는 잡손실) XXX원 / 대변에 상품 XXX원
    • 보상금 수령 시: 차변에 보통예금 (원가 + 1,000원) / 대변에 재고자산감모손실 (또는 잡손실) XXX원 (실제 손실액) 및 잡이익 1,000원 (초과 보상분)

    예시: 상품 원가가 10,000원이고 택배사로부터 11,000원을 보상받은 경우

    1. 상품 파손으로 인한 손실 인식: 차변: 재고자산감모손실 10,000원 / 대변: 상품 10,000원
    2. 보상금 수령: 차변: 보통예금 11,000원 / 대변: 재고자산감모손실 10,000원, 잡이익 1,000원

    이처럼 실제 발생한 손실액과 보상금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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