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합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