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비(휴대폰 요금 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과금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사업을 겸하는 경우, 공과금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제받아야 하며, 사적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전기나 가스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사업용 공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 전표로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