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6,600,000원에 대한 지연발급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6,600,000원 * 1% = 66,000원
즉, 지연발급 가산세는 66,000원입니다.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중개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년 1월, 2월 최저임금 기준 급여, 기본소득 4,192,540원일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여부?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급여 500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