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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고령자 추가공제의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령자에 대한 추가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연령 기준은 만 70세 이상입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계존속(부모님 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2.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거주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적용 시점: 연령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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