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연봉 인상 후 4대 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1. 20.

    대표이사 연봉 인상 후 4대 보험료 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연봉 인상 시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정산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연말정산은 변경된 연봉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거:

    1.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 직장가입자의 급여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각 사회보험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매월 고지되는 4대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더라도 매년 7월 국민연금, 매년 4월 건강·고용·산재보험에서 보수월액 결정 및 전년도 정산 금액이 고지됩니다.
      • 하지만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급여 인상 폭에 따라 추후 납부해야 할 정산 금액이 많아져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 시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 신청'을 통해 다음 달부터 변경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이 중단되거나 사후 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연봉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연봉을 포함한 연간 총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시에는 변경된 연봉에 맞춰 원천징수된 세액과 최종 결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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