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각각 받는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각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비중이 더 크거나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을 '주된 근무지'로 지정하고, 해당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모든 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각 근무지(주된 근무지 및 종된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된 근무지에 제출: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 합산 신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받고, 부족한 세액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연도 중에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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