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수입금액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시점과 관계없이,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 수입금액이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연환산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라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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