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1인의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추가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한 후 다음과 같이 이사회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회 소집: 이사 중 한 명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의사 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의결정족수 충족: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의사록 작성: 대표이사 선임 결의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