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이 반품되어 재반입될 때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4. 8. 30
수출물품이 반품되어 재반입될 때 매입세액공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리합니다.
-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동시에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영세율적용 란에 (-)로 표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수출물품 반품에 대한 세금 처리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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