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 후 동거 중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0.
군 전역 후 동거 중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군 전역 후 동거 중인 자녀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군 복무 중 받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지만, 전역 후 발생한 소득은 일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나이 요건: 자녀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군 전역 후 동거 중인 자녀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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