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거주지가 일본이고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6. 1. 20.
일본에 주 거주지를 두고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 납부 국가는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한국)와 거주지국(일본) 모두 과세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한 국가에만 과세하거나, 납부한 세액을 상대국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일본 거주자로서 일본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본에 주 거주지가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 국내원천소득: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한국 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면 한국에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일 조세조약: 한국과 일본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각 소득 유형별로 어느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지, 또는 양국 모두 과세권을 가질 경우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중과세 방지: 만약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서 과세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는 주로 거주지국(일본)에서 원천지국(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거나(외국납부세액공제),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귀하의 경우 일본 거주자로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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