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프리랜서가 일본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이 일본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한국 거주자인 프리랜서가 일본에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연간 183일 이상 일본에 체류하면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해 일본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집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근거: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일방 체약국(예: 한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예: 일본)에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상대국에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연도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지국(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인 프리랜서가 일본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고, 연간 183일 미만으로 일본에 체류하며 소득을 얻는다면, 일본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한국에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본 원천징수:
만약 일본에서 원천징수(예: 20%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조세조약상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예: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거나, 일본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일본 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본 세법 및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게는 일본에서의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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