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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소 방문하여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2026. 1. 20.

    네,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 구분 명확화: 수정신고서의 신고구분란에 '수정'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일치: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한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수정 전후 금액 표시: 수정 전 금액은 빨간색으로, 수정 후 금액은 검은색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납부/환급 세액 조정: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신고서의 특정란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해당 월의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란에 옮겨 적어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목적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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