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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자금대출 상환 중인데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이고 대출 상환은 남편이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남편이 하나요?

    2026. 1. 20.

    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대출 상환을 하고 있는 남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이고 대출 상환을 남편이 하고 있다면, 남편이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주택 소유권 및 대출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차입금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남편이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남편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세대원 공제: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이 대출 상환을 하고 있으므로, 남편이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택 수 판단: 연말정산 시 주택 수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부부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연말정산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상환 방식(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등) 및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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