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는 언제 가능한가요?

    2026. 1. 21.

    선급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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