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국외 교육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의 국외 교육비:
국외 교육비는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