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세전 기준인지 세후 기준인지에 대한 질문은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와 해당 국가의 세법,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종합소득 합산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도 원천징수되기 전의 금액을 합산하여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같이 이미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세후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공제 한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국내 세법상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과세 여부 및 과세 기준은 해당 소득의 성격(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과 외국에서의 세금 처리 방식,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