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판매하는 금의 형태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은방 등에서 금 제품(반지, 목걸이 등)을 판매할 경우, 판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지금'(순도 99.5% 이상인 금괴, 골드바 등)을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실물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 통장(골드뱅킹)이나 금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며, 이는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