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로 이어지는 아래 세대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자의 경우 양가와 생가 모두에서 직계비속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친양자 제도에 따라 입양된 경우, 생가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양가에서만 직계비속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의 개념은 상속, 증여세, 주택청약 등 다양한 법률 및 제도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