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근무시간(밤 8시~아침 8시)은 총 12시간이므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 규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중간에 자유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 있었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근무 형태와 기록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