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계산서 원안에 이의가 있으면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처분과 지방세 체납처분은 근거 법령이 다르지만, 이의제기 기간과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96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 지방세징수법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 제10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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