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해고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 사유와 귀책 정도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해고 사유의 성격과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와 해고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수급자격 인정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