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공제하고 급여 외에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인센티브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3% 공제 여부만으로 급여(근로소득)인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관계 유무, 지급 방식, 지급 주기, 지급기준의 사전 확정성,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3.3% 공제는 소득 종류를 확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2. 급여(근로소득)로 볼 수 있는 경우
3. 급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4. 퇴직금이나 평균임금에 반영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5. 확인이 필요한 부분
정리하면, 3.3%를 공제하고 급여 외에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인센티브라도 고용관계와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급여(근로소득)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종류와 임금성 판단은 입금 명목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하므로, 구체적인 계약·규정·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