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노사협의체)가 의결한 사항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도급인의 이행 사항(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해 이행해야 하는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이 통지 요청 권한은 근로자대표가 개별 근로자들을 대표해 사업주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로, 사업주는 요청받은 사항을 성실히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위원회 구성 여부,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 해당 사항이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