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며,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그 밖의 법정 근로조건이 포함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변경 내용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처럼 제17조제2항의 서면 교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변경 합의 후 서면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법령 변경으로 인한 변동처럼 근로자 요구 시 교부로 충분한 사안인지도 함께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